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과급 산식 변경이 일부 구성원에게라도 불리해질 수 있다면 판례는 대체로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유불리가 혼재하면 보수적으로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회 개최와 서면 동의 기록을 남기세요. 절차 하자는 제도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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