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OFF는 분명한 규칙을 작동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종업 시간이 지나도 자리에 있어서 연장근로의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승인 없는 야근을 막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PC를 껐어도 회의실에서 논의가 이어지거나 휴대폰으로 업무 메신저를 확인하는 일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반대로 점심시간처럼 PC가 켜져 있어도 근무가 아닌 시간이 있습니다. PC 사용 기록은 근무시간을 추정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근무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PC의 전원이 아니라 회사가 근무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승인하고, 기록하느냐입니다. 주 52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의 합으로 관리해야 하고, 시업 전·종업 후 근무에는 신청과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출입 기록상의 체류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사내 기준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감독이나 분쟁 상황에서는 출입 기록, PC 로그인 기록, 시스템 접속 기록이 모두 추정 자료로 쓰입니다. 재택·출장·외근까지 포함한 근무장소 기준을 함께 정리해야 PC OFF가 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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