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는 겉으로는 "쉬게 해준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와 계산, 증빙이 완전히 다릅니다. 휴일대체는 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옮기는 것, 즉 휴일과 평일을 맞바꾸는 것이고,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휴가로 대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휴가는 "연장 1시간 = 휴가 1시간"이 아니라 가산수당이 반영된 시간이어야 합니다.
운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자동으로 쌓기만 하면 정산은 되지만 초과를 예방하는 통제 장치가 약해집니다. 둘째, 보상가중치를 어떻게 반영할지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보상가중치는 근로기준법에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장근무 신청·승인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으니 된다"는 방식은 근로감독에서 승인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떤 연장근무에 부여할지, 사용 시작 시점과 사용 기한을 언제로 둘지까지 회사 정책으로 고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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