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시스템 도입 · 2025.07.01 · 조회 36 · ✓ 전문가 작성
먼저 작년에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올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부터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산정된 휴가를 2008년도에 사용 소진키로 하였음에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2009년 또는 2010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어떤 연도는 휴가가 25일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는바,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러한 휴가 운용도 가능한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하여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2009.2.20., 근로개선지도과-1047).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비 사용 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다(2013.7.30., 근로개선정책과-4449)
연차휴가 이월사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를 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가장 좋겠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구를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놓으면 이상없겠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에 이러한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화 프로세스가 구성됩니다.

ㅇ 회계/법정기준별 설정
ㅇ 근속연수별 설정
ㅇ 이월 갯수 설정 (ex: 5일만 이월한다는 식으로 설정가능)
이월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이 애매지지요. 고용노동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 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만 포함된다고 한다.
(2009.2.20., 근로조건지도과-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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