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시스템 도입 · 2025.09.29 · 조회 35 · ✓ 전문가 작성
오늘은 연차촉진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셨던 '임의지정 기능'의 강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직원 연차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하고 싶으셨다면?
지금 이 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쉽게 말해,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소멸시키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제도이며,
회사는 직원에게 일정 시점까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소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줄이고,
✔ 직원의 휴식을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 회사와 직원 간의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시작) 고객사라면
▶ 7월 1일부터 10일 동안: 1차 연차촉진
▶ 10월 31일까지: 2차 연차촉진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연차촉진이 시행됩니다.
신입 직원의 경우엔 조금 더 복잡해요.
입사 1년차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9개 + 2개)에 대해
1차, 2차 각각 2번씩 촉진이 들어가며, 결국 총 4번의 연차촉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제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5240 시스템은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직원마다 다른 연차촉진 일정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촉진 일정뿐 아니라,
📄 연차촉진 문서 양식까지 자동 생성되니, 업무에 걸리는 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사실, 그동안 시스템엔 2차 촉진 임의지정 기능이 있었지만 사용하신 고객이 많진 않았어요.
왜일까요?
✅ 정보 활용이 제한적이었고
✅ 실질적으로 '관리'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임의로 지정된 2차 촉진일을
단순한 날짜 정보가 아니라,
📌 실제 휴가로 치환하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거죠.
즉,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반드시 연차를 써야 하는 날"로 잡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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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지정일도 휴가로서 시스템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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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캘린더, 알림 등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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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률, 통계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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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연차관리 완성도 UP

아직 헷갈리시나요?
연차촉진 제도와 관련한 더 상세한 내용은 📎 아래의 [연차촉진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 연차촉진 매뉴얼 바로가기
이번 기능 개선으로 인해
5240 시스템을 통한 연차촉진 관리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모두 대응
▶ 연차촉진 문서 자동화
▶ 임의지정일도 휴가로 치환 가능
앞으로도 여러분의 HR 업무를 더 쉽고, 더 똑똑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Q1. 임의지정일을 꼭 사용해야 하나요?
5240은 2가지고 제공합니다. 임의지정일자만 통보하거나, 실제로 휴가신청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니 회사 정책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Q2. 신입직원도 임의지정일을 적용할 수 있나요?
네. 입사 1년차의 11개 연차에도 임의지정일 기능을 활용해 적용 가능합니다.
Q3. 연차촉진 문서는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5240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며, 출력 및 전자서명도 지원됩니다.
Q4. 캘린더에 자동 반영되나요?
네. 치환된 휴가는 시스템 캘린더 및 직원 뷰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Q5.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운영 중인데도 기능을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
콜라플 님이 직접 확인하고 답변드립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알려드리며, 보통 1~2일 걸립니다.
🙏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이 아니라면 공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이 공개되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지식과 경험이 공유됩니다.
실명이고, 회사메일일 때 답변에 정성이 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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