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시스템 도입 · 2025.12.12 · 조회 30 · ✓ 전문가 작성
포괄임금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을 연장근로를 측정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축소하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금지하든, 제한하든 상관없이 포괄임금을 쓰는 순간 연장근로 시간은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 합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월 급여에 다 들어 있어요”라는 말 한 줄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먼저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포괄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매우 많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임금을 “포괄해서” 포함한다는 뜻이죠.
특히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월급 안에 포함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용됩니다.
“야근이 많아도, 적어도 그냥 이 월급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온 포괄임금의 현실
그런데 이 방식은 이제 위험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어떻게 “포괄해서 지급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포괄임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기본 항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중 포괄임금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근로계약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시
“통상적으로 월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과거에는 이렇게만 적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취지는 “20시간을 실제로 연장근로하든, 덜 하든, 그만큼은 보장해 주겠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는지”가 빠져 있으면 지금은 문제 소지가 매우 큽니다.
많은 회사가 포괄임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장근로 20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괄한다.”
문제는 이 한 문장 안에 임금구성과 계산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문장
“연장근로 20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 얼마의 시급인지, 어떤 산식을 쓰는지,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포괄임금 명시 예시(최소 기준)
핵심은 **“연장근로 20시간을 임금에 넣었다”가 아니라
“연장근로 20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을 근로계약에 포함할 때, 최소한 다음 두 줄은 있어야 합니다.
-
임금구성:
“월 급여에는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
계산방법: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며, 포괄 시간(○○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별도로 지급 또는 보상휴가로 부여함.”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실제로 연장근로 시간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측정하지 않으면, 20시간을 채웠는지, 초과했는지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포괄임금이니까 연장근로 시간은 굳이 안 재도 돼요.”
라는 말은 이제 법적·실무적으로 모두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이사공(5240)은 포괄임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장근로를 안 본다는 이름으로 야근을 공짜로 쓰는 장치가 아니라,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미리 약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포괄임금을 쓰는 조직일수록, 다음의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라고 권합니다.
출퇴근 기록, 야근·휴일근무 등 연장근로 시간을 남기는 시스템이 있는가?
포괄임금의 범위, 산정 기준, 초과분 정산 방식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포괄임금은
“연장근로를 숨기는 장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임금과 근로시간을 위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안 재고, 안 주기 위한 포괄임금”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는 순간, 포괄임금은 리스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제도가 됩니다.
오이사공(5240)은 포괄임금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하자는 입장입니다.
연장근로를 안 보는 포괄임금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더 정확히 보는 포괄임금으로 바꾸는 것.
그 변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데이터와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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