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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소정근로일수 계산법: 연차 80% 기준과 휴직(병가) 있을 때 정리

HR 시스템 도입 · 2026.01.08 · 조회 34 · ✓ 전문가 작성

출근율·소정근로일수는 무엇이고, 연차 80% 기준에 왜 중요할까?

연차휴가 산정에서 자주 헷갈리는 출근율과 소정근로일수. 특히 “1년 이상 재직자의 연간 출근율 80%”는 연차 부여 방식 자체(연 15일 vs 월 1일)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의 결론(먼저)

휴직·휴업 등 근로제공의무 정지일이 있으면, 80% 판단을 실질소정근로일수/실질출근율로 먼저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차 부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공식

1) 출근율과 소정근로일수의 정의

출근율이란?

출근율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입니다.

즉, “1년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출근한 날(출근일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값입니다.

소정근로일수란?

소정근로일수는 1년 총일수(365일)가 아닙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년 총일수에서 다음을 제외한 날의 수(= 일해야 하는 날)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제외”되는 날 한 번에 보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규정 문구와 시스템 상태값이 같은 의미로 움직이게 맞춰두면, 연차 80%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분예시소정근로일수 반영

| 휴일·휴무일 | 주휴일(연간 52일)

휴무일(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 연간 52일), 비번일(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약정휴일(사규 등에서 정한 휴일/휴무일: 회사창립기념휴무일 등) | 제외 |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 회사의 경영사정,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일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라 회사 승인 받은 휴직일(질병휴직 등)

법정외 육아휴직일(근로자 신청으로 회사가 승인한 법정외 육아휴직)

합법 쟁의행위 참가일(쟁의행위 참가를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

정직/직위해제 등이 부당징계로 확정된 경우 그 징계기간(※ 통상의 징계기간은 결근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음) | 제외 |

|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 | 연차휴가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요양기간)

출산휴가 기간(유산·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기간(법정 육아휴직에 한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2024.10.22 법 개정)

예비군훈련일 등(예비군·민방위 훈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사규/방침 등에 따른 하계휴가일, 경조휴가일 등) | 포함 |

|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으로 간주되는 날 | 통상의 결근일(무단결근일·회사의 승인을 받은 결근일)

징계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날(정직·직위해제 등)

불법 쟁의행위일(쟁의행위 참가를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날 | 원칙상 포함

(‘일해야 하는 날’이므로 분모에 들어가고, 출근일수엔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 |

2) 소정근로일수 계산 예시(주 5일제)

예시 1년간 법정휴일이 15일이고, 회사 사규에서 창립기념일 등 3일의 휴일을 정한 주 5일제 회사라면?

계산

365일 – (주휴일 52일 + 주휴무일 52일 + 법정휴일 15일 + 근로자의 날 1일 + 약정휴일 3일)

= 242일

정리하면, “365일에서 쉬는 날들을 빼고 남은 ‘일해야 하는 날’이 소정근로일수”입니다.

3) 개인 질병 휴직(병가)·회사 휴업이 있으면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개인 질병 휴직 또는 회사의 휴업 등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이 있는 경우, 출근율은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일(또는 휴업일)

예시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인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 허락을 받아 30일 병가휴직했다면?

4) 1년 이상 재직자 출근율 80% 미만이면? (근로제공의무 정지일 없음)

전제 개인 휴직 등 근로제공의무 정지일이 없는 경우입니다.

1년 이상 재직자라도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아래처럼 봅니다.

포인트

“1년 넘었으니 무조건 15일”이 아니라, 출근율 80%가 연차 부여 방식의 분기점이 됩니다.

5) 1년 이상 재직 + 연간출근율 80% 미만 + 일부 개인 휴직기간이 있다면?

개인 휴직기간이 있다면, 우선 실질출근율로 80%를 먼저 판단합니다.

실질출근율 = 출근일수 ÷ 실질소정근로일수

① 실질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질소정근로일수 비례만큼 연차가 발생

② 실질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자와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 여부를 따져 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핵심 요약(한 줄)

휴직·휴업 등 근로제공의무 정지일이 있으면 “실질소정근로일수/실질출근율”로 80%를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차 부여 방식(연 15일 vs 월 1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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