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시스템 도입 · 2025.12.11 · 조회 37 · ✓ 전문가 작성
“월 소정근로시간은 177시간인데, 최소근로시간은 184시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선택근무제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숫자 조합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특히 달력 일수는 많은데 실제 근로일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달에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옵션설정(1312번)에서 선택근무제 기준을 방법 1로 사용 중인 고객사를 위해,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이 바로 이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예전에는 이런 화면이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다음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바꾸었는지, 선택근무제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선택근무제는 하루·주 단위 근로시간은 유동적으로 조정하되, 정해진 평균 기준 시간(월 소정근로시간)만 맞추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총 몇 시간을 채워야 하는지”를 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값이 비슷해 보이지만, 최소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높아지는 순간 “계약 기준 이상을 의무처럼 요구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달력상의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40 × (해당 월 전체일수 ÷ 7)
예를 들어 전체일수 31일인 달은
실제 근무하는 날만 기준으로 잡는 보다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근로일수가 23일이면
시스템에서는 옵션설정(1312번)에서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기준을 방법 1로 선택해두더라도,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일이 있었죠.
전체일수 대비 근로일수가 살짝 적은 달, 예를 들면
이런 달은 방법 2 결과가 방법 1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표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칸들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같은 달인데 기준에 따라 약 6.8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존 화면에서는 177.15 (184)처럼 두 숫자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이번 개선에서 시스템은 다음처럼 동작합니다.
이제는
월간최소근로시간 = min(A, B)
즉, 두 값 중 더 작은 값을 기준으로 쓰게 됩니다.
앞의 예(2025년 7월)의 경우,
따라서 선택근무 신청 화면에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약속한 기준입니다. 시스템이 그보다 높은 최소근로시간을 요구하면,
이번 개선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스템 기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동안 노란 영역에 해당하는 달이 나오면, 담당자가
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안전한 값이 들어가므로, 별도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 전
개선 후
이번 개선은 방법 1(역일수 방식)을 쓰는 고객사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옵션설정(1312번)에서 현재 선택근무제 기준이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 주세요.
회사 규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7시간 등)과 옵션 값이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값이 틀어져 있으면 모든 계산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A. 이번 개선은 방법 1 기준 선택근무제에 적용됩니다. 방법 2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정·최소근로시간으로 동시에 사용됩니다.
A. 방법 1을 쓰는 경우, 시스템 기본값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최소시간을 허용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법·제도상 기준을 넘는 설정은 노무 리스크가 크므로, 필요 시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A. 아닙니다. 애초에 방법 1 결과가 더 크거나 같은 달은 min(A, B)를 적용해도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A. 이번 변경은 소정·최소근로시간 기준과 화면 표기에 대한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한도 계산 로직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리포트 해석과 근로시간 관리는 더 쉬워집니다.
A. 개선은 적용 시점 이후 계산에 우선 반영됩니다. 과거 기간에 대한 정산·보정이 필요하다면, 인사·노무팀에서 사례별로 검토하시고 필요 시 고객센터나 담당 컨설턴트와 상의해 주세요.
선택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숫자”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기준이 한층 더 명확해진 만큼, 우리 회사 선택근무제 설정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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