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시스템 도입 · 2026.01.07 · 조회 39 · ✓ 전문가 작성
근태는 “말”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출근·퇴근(체류)과 시업·종업(근무)을 분리하면 연장근로·수당·감사 대응이 단단해집니다.
핵심은 이 한 줄
같은 하루라도 “어디에 있었나(체류)”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나(근무)”를 구분해야 근태·연장·수당·감사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소정근로 계산 기준이 결국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한 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의 축입니다.
직원이 근무지(회사/현장)에 도착해 머물고 떠난 시간입니다.
정리
출근/퇴근은 “기록(체류)”, 시업/종업은 “인정(근무)”입니다.
이 둘을 섞어 쓰는 순간, 연장·수당·감사 대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래 문구는 현장에서 가장 혼선이 잦은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번호 | 용어 | 정의(예시 문구) |
|---|---|---|
| ① | 출근 | 회사에서 정한 시업 시간 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함을 말한다. |
| ② | 퇴근 | 종업 시간 이후에 근무를 마치고 돌아감을 말한다. |
| ③ | 결근 |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출근하지 않음을 말한다. |
| ④ | 지각 | 시업 시간 이후에 출근함을 말한다. |
| ⑤ | 외출 | 출근 이후 개인 사정으로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종업 시간 전에 복귀함을 말한다. |
| ⑥ | 조퇴 | 출근 이후 개인 사정으로 종업 시간 전에 퇴근함을 말한다. |
| ⑦ | 외근 | 근무시간에 업무상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종업 시간 전에 복귀함을 말한다. |
| ⑧ | 현지 퇴근 | 출근 이후 근무지 외 현지에서 종업하는 것을 말한다. |
| ⑨ | 현지 출근 | 근무지 외 현지로 이동하여 시업하는 것을 말한다. |
포인트
근태 용어는 “말”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출근·퇴근을 시업·종업과 섞어 쓰는 순간, 체류시간이 근무시간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실제 근무가 누락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정리한 9가지 정의를 취업규칙/사규/근태지침에 넣고, 시스템에도 같은 의미로 구현해 두면 연장근로 관리부터 분쟁 대응까지 훨씬 단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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